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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에 저장탱크가 폭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100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원청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보수공사 등을 도급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설비가 적발되었고, 일부 설비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기밸브를 막음조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키로 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8억4천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 HDPE 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강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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