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충청남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332만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3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됨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주민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2013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정부의 지가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별지가의 열람은 충남토지정보시스템, 시·군 토지관리과(지적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토지소유자가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가격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추진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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