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스템에 자체 등록만 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에 업무제휴를 맺은 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이다.

이러한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여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분류되는 사례(작년 8.2만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규차량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상태로 출고되고 있으며, 이번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개선으로 금년 약 70만대의 신규차량이 별도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고속도로 이용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차량내에 고정 생산되어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하지 않은 룸미러형 내장형 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차량의 57.7%인 하이패스 이용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