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광주광역시는 11일 열린 제2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단속반 5개팀을 구성해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진곡산업단지’에 총사업비 239억원을 들여 400여면 규모의 주차장과 휴게시설이 복합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올해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화물운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중·소규모의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와 관련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주차장법’이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고 밝히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은 자치구 위임사무로 차고지 설치에 대한 특별한 시설기준은 없으나, 차량 진입과 주차 가능여부에 대하여 실사 확인후 승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앞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를 현장조사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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