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m3)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게 된다.

또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할인 확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취사.난방용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연간 5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할인금액이 연간 148,800원까지 증가하고, 법정 차상위계층도 할인 금액이 연간 29,000원에서 74,400원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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