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500호를 29일부터 접수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총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다.

청약신청과 관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1순위가 주어지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호당 전세지원 한도는 7천만원이다.

공급일정으로는 1순위(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 까지 접수한다.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2순위는 재공고 예정이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전세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통보되며 자치구에서 선정대상자가 통보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5월 22일 오후 6시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후 입주하면 된다.

기존전세 임대주택은 갱신계약시 자격이 유지되면 매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며 10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되고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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