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12부는 4월 30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이며,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은 7월 26일까지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각각 오는 7월 25일과 8월 22일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되면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이들4개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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