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는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 조성,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의 틀에서 자율적 선거운동 기회 보장,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보장,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선거 당일을 제외한‘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 완화하며,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 허용,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등이다.

또, 후보자의 신상정보, 기본정보 및 주요 선거공약을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절차 마련,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한다.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 허용,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허용,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한다.

특히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이정의 대선 후보의 선거기간 중 후보사퇴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의견에 반영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8일 토론회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