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박광수 기자]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는 않는다면 지자체에 과다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출할 수 있는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각 위원회가 의안 심사시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 기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및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각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처리결과는 물론이고 다음 년도 예산안 반영내역 등을 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의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를 추가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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