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잠재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예상됐던 잠재적인 계약과 그러한 일종의 기대예상수익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 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라며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입주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고정자산 대비 10분의 1 수준 밖에 지원이 안된다란 질문에 "100%만족하기 어렵다"라며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고 제한된 재원 틀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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