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사기관 및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심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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