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이지숙 기자]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갑"의 횡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카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고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카드사별로 달랐던 고객 등급이 없어지고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또한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 카드론은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카드론 약관을 신설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연 최고 27.9%로 일반 대부업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은행장 전결 금리 횡포로 고객 불만이 제기되자 신용대출은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 내규에 포함시켰다.

향후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회원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신용등급체계를 통일해 대출금리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올 3분기까지 마무기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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