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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박용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SO 등의 사전동의 제도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SO의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부는 허가 결정 전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미래부가 심사 후 허가여부, 조건 등을 정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기간 총 90일 중에서 미래부가 60일 이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사전동의를 결정하여 미래부에 통보하게 되므로 사전동의 제도로 인하여 허가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계 부담이나 심사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마련으로 허가 등의 심사와 관련, 업계 부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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