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읍. 면. 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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