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강원도는 산지가격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745억원(특별사료구매자금 646억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99억원)을 연 금리 1.5%로 지원키로 하고 오늘부터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벌·말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소(젖소)·돼지·닭·오리 농가는 2억 원, 사슴·벌 등 기타가축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소는 1년거치 2년 상환, 기타 축종은 2년 일시 상환하며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사료 대금의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기업농 미만 농가(소 150마리, 돼지 3천 마리, 양계 9만 마리, 오리 1만 5천 마리 미만)를 우선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기업농도 지원토록 해 전업농 이하 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사육두수 과잉이 우려되는 돼지·닭·오리의 경우 농가의 사육두수 감축 노력이 전제된 경우에 지원한다. 돼지 모돈 감축 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하며 닭·오리는 종계·종란 감축계획서 제출 시 50%, 감축 완료 후 50%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이번 자금지원으로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있는 도내 축산농가의 자금경색과 외상구매 상환도래 등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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