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원도심에도 국비 등 공공지원을 가능하게 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안이 4.30일 국회 본회의를, 5.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말까지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은 ’14년에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이 신도시 개발에서 원도심 재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까지 87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내 노후·불량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등 4개분야, 7개 사업에 24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법안 및 선도지역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2년에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시군 합동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주감영및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 익산 역세권 개발 등 지역의 특화된 아이템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국가 선도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자원발굴 및 예비계획 수립 등을 전발연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창조적· 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지역 지정에 대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원도심 개발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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