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초반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지원사업의 참여자 연령을 만 34세까지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해 온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은 만 29세까지를 참여 대상으로 하면서, 군 복무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의 미취업자가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34세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들도 참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참여 대상 연령을 하나로 통일하여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만 35~39세의 경우에도 지방관서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참여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등 총 8개 사업으로, 해당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의 멘토스쿨 참여대상 연령도 만 34세까지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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