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광주광역시는 폭염대책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로 정하고, 건강정책과 등 15개 실·과·소와 보건소 등 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해 초·중·고교와 군부대, 건설사업장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오후1시부터 오후3시까지 야외에서 진행하는 근무나 체육활동,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마을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건강관리요원과 생활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지정해 수시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며 건강체크 등 보호활동을 펼친다.

특히, 2013년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돼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의 에어컨을 가동,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을 길게 갖는 것 보다 짧게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고, 농가나 축사에서는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비해 축사에 소독 등 방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폭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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