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소재 원격훈련기관 1곳을 특별감독하여 17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합동점검에 따른 것으로 훈련생들이 웹상의 학습활동이나 시험 등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학습을 한 것처럼 학습관리시스템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훈련기관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특별감독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2년 전과정 및 1년 해당과정의 위탁·인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2,370개 사업장)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을 거쳐 반환명령을 통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반내용을 바탕으로 훈련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국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감독결과를 전파하여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