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본 인터넷 신문은 6월5일자 뉴스에서 한 어린이집이 자가용차 짐칸 트렁크를 개조해 원아들을 태우고 통학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보도에 언급된 차량은 7인승 중형 승합차로 뒤칸에 아이들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며짐칸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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