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본 인터넷 신문은 6월5일자 뉴스에서 한 어린이집이 자가용차 짐칸 트렁크를 개조해 원아들을 태우고 통학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보도에 언급된 차량은 7인승 중형 승합차로 뒤칸에 아이들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며짐칸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한국금융경제] 본 인터넷 신문은 6월5일자 뉴스에서 한 어린이집이 자가용차 짐칸 트렁크를 개조해 원아들을 태우고 통학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보도에 언급된 차량은 7인승 중형 승합차로 뒤칸에 아이들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며짐칸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