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2012년 말 3.75%에서 ’2013년 5월 현재 2.86%로 하락하고,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3년 5월 한 달에만 1.7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하여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12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였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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