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규제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프랜차이즈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