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교육부는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39곳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대학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1,860억원 을 등록금 등에서 대신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26개 대학에서 총 1,217억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단체.임금 협약 등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총 606억원의 개인연금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대학은 15개 대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학에서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중단" 조치를 하고, 지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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