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울산시는 태화강으로 회귀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어류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연어, 은어, 황어 등 회귀어류 3종을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7월 4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 보호 야생 생물’은 기존 54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났다.

보호 기간은 회귀어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란기간’으로 연어는 매년 10월 11일~11월 30일, 은어는 매년 4월 15일~5월 15일, 9월 1일~10월 31일 등이다.

황어는 매년 3월 15일~4월 14일 포획이 금지된다.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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