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앞으로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 3회가 적발되면 퇴출된다.

교육부는 최근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입학이 사회문제로 논란이 되자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정입학 방지대책으로 외국인학교 행정제재 강화,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 외국인학교 교사.교지 마련 유도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학교가 입학무자격자를 입학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입학시킨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간 학생 모집정지,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간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회 적발 시에는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퇴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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