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_L_1374050286.jpg 
 
[한국금융경제-전창곤 기자] 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17일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총 13곳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 수사망에 오른 지역을 급파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검찰은 전 씨가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가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은행계좌 개설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는 지속적인 거래에 있어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용,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검찰은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당시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 일부 자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공모해 소유권 명의이전 했을 가능성에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 일가의 상세한 자산 내역과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전씨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