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차명으로 비자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 569억원을 탈세한 혐의,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벌총수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했다며 이 회장의 해외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CJ그룹 주식을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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