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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임희정 기자] 국방부가 연예병사 제도를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연예병사 제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홍보병사 관련 업무를 태만이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 팀장과 담당자, 그리고 홍보전략팀장과 담당자 등 5명을 징계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조치하였으며, 2개 부서를 기간 경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숙소 무단이탈과 핸드폰 무단반입 사용 등 군 기강 문란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 지적된 의혹에 대해서 홍보병사 선별과 관련하여 기획사와의 커넥션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국방홍보원의 필요에 따라 특정병사를 직접 선발한 사례가 와전된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간부가 홍보병사를 개인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홍보지원대장 2명의 결혼식에 홍보병사 일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가를 부른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에 홍보병사들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은 최근 민군공동행사가 증가된 것이다고 밝혔다.

연예병사 제도의 폐지 결정에 따라 징계 대상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고 현재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 분류하여 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 대상이 아닌 6명은 8월 1일 부로 재 분류된 부대에 배치를 하고 징계 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재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가수 비에 대해선 이미 전역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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