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 오전 5시부터 인접 시·군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제’를 나주시 등 인접 5개 시·군과 전면 시행한다.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제’는 시민들이 광주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과 인접 5개 시·군(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농어촌버스를 이용, 광주시 경계를 통과해 이동하는 경우에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요금도 할인해 주는 교통체계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접 5개 시·군과 환승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지난해 11월 ‘광주권 광역대중교통환승 시행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지난 4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하차단말기 설치를 완료하고 테스트를 통해 환승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으며 7월 19일 05시부터 인접 5개 시·군과 광역환승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며 광역환승시 요금할인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를 타고 광주시 경계를 진·출입한 경우에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환승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요금 기준 50%를 할인하여 어른 550원, 청소년 380원, 어린이 180원의 광역환승요금을 받는다.

광역환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내릴 때 버스에 부착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 경계를 진·출입하지 않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시내권인 승객이 농어촌버스로 환승하는 경우는 광역환승이 아니므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광역환승제 시행과 더불어 시내권 환승기준도 ‘최초 승차 후 60분 이내’에서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무료환승(횟수제한 없음)으로 변경되므로 환승을 하려면 하차시 시내버스에 부착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환승기준이 최초 하차 후 30분으로 변경돼 환승 혜택이 시민들에게 더 공평하게 돌아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승차지와 하차지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어 노선개편 등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역환승이 시행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광주시를 왕래하는 연간 1,168만여 명 중 29%에 해당하는 340만여 명이 광역환승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