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장영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영어캠프 사업자의 환불거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물품 분실시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캠프시작 하기전 계약 해제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중도퇴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요청해도 이를 거부했다며 환불조치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대학이 운영 주체가 되어 50여개 영어캠프가 운영 중인데 2~3주 프로그램의 경우 약 100만원~300만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고,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물품 분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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