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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박진수 기자]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2월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위해 8월 5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4주간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시청자 의견청취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 절차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난 5월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기존의 관보·방통위 홈페이지·재허가 대상 방송국 등을 통한 고지 방법을 개선하여 방송사·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고지 실적(1일 2회이상 TV·라디오 고지)을 재허가 심사평가에 반영하여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적 시청자 의견청취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시청자 의견청취 내용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방송 프로그램, 방송국 운영,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등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제출된 시청자의 의견을 재허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들이 평소 방송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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