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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박진수 기자]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라는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7.30~8.5, 7일) 중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천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천건 보다 14.2% 감소하였고 금년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7~3.13)의 2만8천건 대비 3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동 기간 중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천건으로 연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2.22~3.13, 20일)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천건에 비해 순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천원으로, 금년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1.7~3.13)의 27만2천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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