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6만여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이미 지난주부터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정황이 확인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일선 유통망에서 가입자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판매하거나 결합상품 판매 등 각종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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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가입자 41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일선 대리점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가입자로부터 신상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받으면 전산망으로 입력한 뒤 나머지 서류는 폐기해야 하나 상당수는 이를 복사해두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추후 휴대전화 약정 만기가 임박하거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연중 상시 점검을 벌일 계획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등에 넘긴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형사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휴대전화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조사반이 방문한 매장과 시간 등에 관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숨기는 요령까지 공유하고 있어 방문 조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선 유통망의 정보 교류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조사가 한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런 식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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