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수차례 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일반?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 시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자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민자도로 무정자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이 31일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무정자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례에 걸쳐 정차,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먼저 내년 9월부터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천695억원(2013년 불변가)에 달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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