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경춘선, 중앙선, 경부선 등 수도권전철 10개 노선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뿐만아니라 코레일 직원, 전철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등 모두 363명이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음주소란, 불법판매,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등이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의 계도 및 퇴거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쾌적하게 수도권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겠다”며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