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가전생활용품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장애인 관련 가전생활용품 분야의 특허 출원이 2008년까지 연평균 8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부터 연평균 120여건으로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의수, 의족 등과 같은 장애인 전용제품이 주를 이루던 장애인 관련 출원이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는 가전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은 2004~2008년 5년간 104건에서 2009~2013년 5년간 거의 두 배인 204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생활용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비율이 10%(2009년 기준)를 넘어서면서 기업이 이들을 주요 소비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편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업도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쓴 결과로 보인다. 

가전제품의 경우는 제품이용을 보다 쉽게 하는 기술이 주로 출원되고 있다. 실제로 점점 대형화되는 냉장고의 경우 무거운 문을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에어컨 및 냉장고의 사용 메뉴얼을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사용자를 자동 인식해 미리 설정된 모드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 바이메탈을 이용해 냄비나 컵에 내용물의 온도를 점자로 표시해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 등이 있다.

한편,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는 기술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소리의 진동을 이용해 청각장애인들이 자막 없이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헤드셋, 점자와 같은 돌출부나 모양 등이 새겨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퍼즐, 진동과 모션인식기술을 이용해 시각장애인도 문자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터치스크린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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