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보보호의 달이다. 7월 셋째주는 ‘정보보호의 날’로 올해는 8일이 정보보호 날이 된다.

정보보호의 달은 지난 2009년 7월 해커에 의해 감염된 좀비 PC 11만대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22개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이 마비됐던 사건 ‘7.7 DDOS 공격’으로 인해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지정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전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는 개인이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은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업자 및 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사이트에 가입하기 전에 이 방침과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가입하기 전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비밀번호는 어렵게 해야 한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아이디보다 중요한 것이 비밀번호다. 자신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생일이나 기념일 등으로 너무 쉽게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숫자 조합을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셋째,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했다고 전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경해 줘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권장하는 패스워드 변경주기는 6개월이다. 이전 패스워드와 연관성이 없는 패스워드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다.

넷째, 아이핀을 활용한다. 아이핀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꼭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는 입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자신이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 신규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즉각 차단해야 한다.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최대한 친구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인터넷 P2P 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P2P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누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및 오남용의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USB나 개인 메일로 배포, 전송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덟째, 금융거래는 PC방이 아닌 개인 PC에서 해야 한다. PC방과 같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금융거래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방법이다. 또 개인정보를 문서에 작성해 저장할 경우에도 한글, MS오피스 등 문서 암호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홉째, 인터넷 상에서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파일 다운로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파일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프로그램이거나 해킹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바로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은 빠르게 할수록 좋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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