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13만명만 유류세를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52만명에 대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이 가능하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연간 한도는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닌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해 인출한다.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연간 한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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