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배기랑 1천㏄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1리터(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다. 단 1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환급대상자는 65만명이지만 13만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52만명은 이번에 안내문의 설명에 따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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