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뚱뚱한 사람도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9월부터는 보충역으로 처분돼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

1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지수'(BMI)를 상향하고,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BMI 하한선을 2008년 수준인 17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I가 상향 되면 7천~1만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예를 들어 키 159~160㎝인 사람의 BMI가 16~34.9, 161~195㎝인 사람이 30~34.9이면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지난 2009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BMI 17~34.9(신장 159~160cm)면 3급으로 처분했으며 17미만, 35이상(신장 161~195cm)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천명에 달한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최대 21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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