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피우다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산소 유입이 감소해 저절로 꺼지게 한 것이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 시행으로 최근 늘어나는 담배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천952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4만2천135건)의 16%를 차지했으며,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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