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모범업체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선정에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상설 중소기업 상생관인 '드림플라자'를 본점에서 선보였다. 이후 부산본점, 잠실점에 추가로 매장을 냈다. 이 매장에서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 업체로 선발된 신규 중소업체 10여개에 입점 기회 제공함은 물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및 판매사원 인건비를 전액 지원했다.

또 지난해부터 중국 웨이하이점, 션양점 등에서 한국 중소업체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인 '한국 상품전'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참여업체에 통관비용, 행사장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도 전액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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