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이 긴급구조가 필요해 위치추적을 시도할 경우 일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진입규제 또한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위치정보법에 따라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제3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시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긴급구조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라면 모두 방통위에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사물의 위치정보만 활용하는 사업자는 부담이 완화된다.

또 기존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은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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