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았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결제가 진행돼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인앱구매'라는 별도 표기방식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인앱(In-App) 결제로 인한 요금 과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받은 앱이라도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은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과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가 사용해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등 앱마켓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014년 9월부터 유럽·호주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지난 8월말 개선을 완료했다.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오는 9월 3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앱스토어는 2014년부터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Ap내 구입'으로 표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앱결제 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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