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 탑승권 발권 실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10일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에게 항공보안법 제51조를 적용,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지난 1월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기내에서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 상반기 다수의 항공사가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로 적발됐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4월3일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을 태웠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3월15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출발시간이 다른 승객을 태웠다가 발견해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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