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다 보유하고 있는 미수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미수채권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법무 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전문성이 부족해 대부분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확한 채권관리 매뉴얼, 부실채권관련 대응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자의 판단이나 관리자 1인의 판단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채권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원인서류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매출원장, 거래명세표, 계약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내역서, 확약서, 특약사항, 잔액확인서 등 꼼꼼히 체크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러한 원인서류들을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기업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소송 시 상대방과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끌고 가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비 정산에 대한 문제나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이 다툼의 주를 이루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장관리 시스템하다. 분쟁이 생기는 모든 이유는 원인 서류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새한신용정보(주)에 따르면 채권관리 시마다 계약서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데, 일부 불공정 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간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에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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