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는 A씨(42. 서울)는 15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해 승진 턱으로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게 됐고, 반주로 소주를 마셔서 대리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연말이고 집이 가까워서 인지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 배차가 되지 않아서, 귀가를 위해 300m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수치 0.121%로 1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소방관인 B씨(37. 전남)는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삼거리 신호 대기 중 중 잠이 들었다. 이를 본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13%로 면허가 취소됐다.

남편이 실직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장애가 있는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는 20년 무사고운전자 A씨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의 빚을 갚으며 부양하며 12년 무사고 운전자 B씨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제도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거나 과도한 행정처분일 경우,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한 경우 행정심판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이나 생계형운전자인지 충실히 입증해야 한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2만 여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했고, 그 가운데 4,000명가량이 구제를 받았다.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운전면허 사건이 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행정기관에서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한 점이나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구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혈중 알콜농도가 0.125%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이 수치가 초과하거나 인적피해가 접수됐지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구제된 특수사례를 일반 음주구제사례인 것처럼 홍보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