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9세 이상 운전자의 '연간음주운전경험률'은 남성이 14.8%, 여성이 5.5%이며, 월간 음주율은 남성 74.4%. 여성 46.4%로 조사됐다.

사람마다 체중이나 체질 및 그날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나, 보통 남성(70kg)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음주수치 0.05%에 이르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을 받게 되며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즉 0.05% 이상∼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1%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A(45. 충북)씨는 회식자리에 음주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 알코올 수치 0.104%로 1년간 면허취소 처분과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A씨는 하루에 100km 이상 운전하며 건설용 자재 운반 등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실패로 많은 빚과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했고, 국민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진행과 동시에 벌금감경을 위한 탄원서를 무료로 작성해줘 A씨가 직접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A씨의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이 입증되어 운전면허가 구제되고 벌금도 150만 원으로 감경됐다.

A씨와 같이 빚이 많고 월세로 거주하며 소득이 적으며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탄원서를 제출해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해 음주운전 벌금을 5~6개월 정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구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이 수치가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가 접수됐지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구제된 특수 사례를 일반 음주구제사례인 것처럼 광고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 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 경험과 행정심판 진행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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