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중점을 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어났다. 이런 대안의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온 것이 ‘공유경제’다. 현재 공유경제 시스템은 세계 곳곳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공유경제 모델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인 인식과 활성화 정도가 미비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셰어하우스, 카셰어링 등 최근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들을 살펴봤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등장한 ‘셰어하우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천 870여만가구 중 1인 가구는 510여만가구로 대략 총 27%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0%가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전세대란, 월세 폭등 등이 바로 그것. 이렇게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셰어하우스’다.

▲ <사진=셰아하우스 우주>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 화장실, 부엌 등의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사는 생활방식이다.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 마련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인 가구가 많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도심에 많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셰어하우스가 등장해 현재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달돼 있다.

셰어하우스의 형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마련해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개인형 셰어하우스’, 국내기업의 체인형태로 운영되는 ‘기업형 셰어하우스’, 서울시 두레주택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셰어하우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조합형 셰어하우스’가 있다.

일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게 셰어하우스는 원하는 곳을 골라 입주 신청서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그곳에 맞는 절차를 따라 지불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 입주계약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혹시 모를 계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를 위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서에 충분한 설명이 담겨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실제 입주를 고려하는 중이라면 셰어하우스만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셰어하우스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또 취미나 관심분야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일부 의견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만큼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혼자의 생활을 추구한다면 부담될 수 있다. 또 일본이나 외국에는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의 이유로 ‘셰어하우스’가 많이 발달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중적인 주거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셰어하우스 업체 관계자는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오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이런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운영 업체로써 다수의 입주자가 겪는 불편함을 완화시키는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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