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중점을 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어났다. 이런 대안의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온 것이 ‘공유경제’다.

현재 공유경제 시스템은 세계 곳곳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공유경제 모델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인 인식과 활성화 정도가 미비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셰어하우스, 카셰어링 등 최근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들을 살펴봤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전 세계적으로 차량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차량 유지, 교통 대란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렌터카 시장이 발달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으로 37만여대, 3조2천억원 규모로 과거 10년간 법인용 장기 렌터카 시장 성장은 연평균 15% 늘었으며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차량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렌터카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최소 하루의 사용기간이 있어 짧은 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카셰어링’이란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카셰어링은 약 60여개국 1천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고 2014년 기준 회원 수가 496만명, 차량 수 9만 2천여대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14년 기준 33개의 업체와 회원 수 46만명, 차량 수 1만2천여대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수도권과 모바일 이용에 익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토부에 따르면 쏘카와 그린카가 대표적인 업체로 2015년 기준 차량 수 6천500대, 회원 수는 250만명의 규모로 운영 중이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차고지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로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차를 갖다 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일정 기간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24시간/일 단위로 지정 영업소를 통해 대여가 가능하고, 대여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카셰어링은 주로 시간 단위로 차량을 예약하고, 지정 영업소가 아닌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으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여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이나 업체의 회원카드를 이용해 무인대여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험료가 요금에 포함돼 별도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카셰어링은 주로 업체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 21세 이상이고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경우 면허와 결제카드를 등록한 후에 즉시 원하는 차량과 차고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예약한 차고지로 가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 앞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리고 바로 이용하면 된다. 반납할 때는 처음 대여한 곳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이용 요금은 예약한 시간만큼 발생하는 렌트비 개념인 대여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요금, 차량 내 구비돼있는 하이패스에 대한 이용요금이 등록한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대여요금과 주행요금은 차종마다 다르다.

카셰어링은 최소 10분 단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급히 이동이 필요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차종을 고를 수 있고,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이용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다. 대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유럽국가, 일본 등과 같은 카셰어링을 선도하는 나라들은 차고지, 차량 대수 등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며 “일본의 경우는 차고지 확보의 의무는 있지만 차량 대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장 확대의 기반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카셰어링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업체가 해당 시간 이용자를 확인해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개인 정보 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며 “더불어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고 무료이용을 확대하는 등 국내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5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고, 카셰어링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 규제는 무인‧시간 단위로 대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는 점과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반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을 반영해 영업소와 차고지의 확보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으로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무인 거래 특성상 차량을 대여할 경우 온라인으로 면허를 조회해야 하지만 면허 정지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운전 부적격자를 판별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노상주차장의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하게 개선해 주차면 확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등 카셰어링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